헌법논총 윤리 내규 제19조 (제재조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2ㆍ14>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이 내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1. 경고2. 논문 목록 삭제3. 이미 지급된 원고료의 환수4. 위반의 정도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헌법논총 투고 금지5.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공지6. 한국연구재단 등에 위반사항 통보7. 기타 윤리 내규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연구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조치[본조신설 2016ㆍ11ㆍ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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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논총 윤리 내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헌법논총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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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