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윤리 내규 제21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내규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2ㆍ14>
1. 조문 원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ㆍ11ㆍ1]부 칙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16ㆍ11ㆍ1>이 내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24ㆍ2ㆍ14>이 내규는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ㆍ11ㆍ1><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mso-table-overlap: never;"><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51.62pt; height: 480.82pt;"> <o:p></o:p>논문제목: <o:p></o:p>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o:p></o:p> <o:p></o:p> 본인은 헌법논총 윤리 내규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o:p></o:p> <o:p></o:p>1. 제출한 논문은 저자의 지적 창작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2. 저자는 제출한 논문의 작성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제출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3. 제출한 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4. 제출한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를 위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할 계획이 없음 <o:p></o:p> <o:p></o:p>년 월 일논문 제출자: (인) <o:p></o:p> <o:p></o:p>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귀하 <o:p></o:p></td> </tr> </tbody> </table>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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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논총 윤리 내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헌법논총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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