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발간 내규 제10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하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ㆍ작성 방법ㆍ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시 마다 그 요지를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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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논총 발간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헌법논총 발간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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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