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발간 내규 제14조 (투고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하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ㆍ작성 방법ㆍ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7ㆍ2ㆍ14, 2020ㆍ2ㆍ21>1. 전현직 재판관ㆍ사무처장ㆍ사무차장2. 헌법재판소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3. 헌법재판소 공무원4. 헌법재판소의 전직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ㆍ헌법연구원ㆍ4급 이상 공무원5.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6. 법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7.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8.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를 요청하거나 허락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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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논총 발간 내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헌법논총 발간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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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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