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발간 내규 제2조 (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하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ㆍ작성 방법ㆍ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논총은 매년 12월 중에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처는 헌법재판소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헌법논총을 추가로 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2ㆍ9>[전문개정 2014ㆍ8ㆍ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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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논총 발간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헌법논총 발간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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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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