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발간 내규 제9조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하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ㆍ작성 방법ㆍ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ㆍ2ㆍ19, 2017ㆍ2ㆍ14>1. 논문의 모집, 게재, 편집 및 표창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3. 헌법논총 발간 내규 및 헌법논총 윤리 내규 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법논총 발간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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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논총 발간 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헌법논총 발간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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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