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발간 내규 제16조 (공모 논문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하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ㆍ작성 방법ㆍ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공모 논문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3명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모 논문의 심사 시 저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공모 논문에 대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한 표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절 여부 판정을 위하여 검사결과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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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논총 발간 내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헌법논총 발간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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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