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발간 내규 제20조 (심사료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하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ㆍ작성 방법ㆍ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부칙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4ㆍ8ㆍ19>이 내규는 201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6ㆍ2ㆍ19>이 내규는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6ㆍ11ㆍ1>이 내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7ㆍ2ㆍ14>이 내규는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0ㆍ2ㆍ21>이 내규는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3ㆍ2ㆍ9>이 내규는 2023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3ㆍ12ㆍ6>이 내규는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4ㆍ2ㆍ14>이 내규는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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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논총 발간 내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헌법논총 발간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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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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