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발간 내규 제7조 (편집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하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ㆍ작성 방법ㆍ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 재판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또는 헌법연구원2. 4급 이상의 헌법재판소 공무원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논총 발간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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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논총 발간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헌법논총 발간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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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