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10조 (녹취서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변론 기타 각종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이하 “변론등”이라 한다)의 속기와 녹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참여사무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2. 녹취서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취서는 이를 조서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한다. <개정 2019.7.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