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변론 기타 각종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이하 “변론등”이라 한다)의 속기와 녹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수명재판관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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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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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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