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12조 (녹음물의 재생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변론 기타 각종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이하 “변론등”이라 한다)의 속기와 녹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참여사무관에게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물을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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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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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