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9조 (녹취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변론 기타 각종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이하 “변론등”이라 한다)의 속기와 녹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사무관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음물에 의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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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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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