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3조 (속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변론 기타 각종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이하 “변론등”이라 한다)의 속기와 녹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하게 할 수 있다.
변론등의 속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에 의한 속기를 원칙으로 한다.
변론등의 속기는 사무처 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헌법재판소가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 “속기주사등”이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9.7.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