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3조 (속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변론 기타 각종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이하 “변론등”이라 한다)의 속기와 녹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하게 할 수 있다.
②변론등의 속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에 의한 속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변론등의 속기는 사무처 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헌법재판소가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 “속기주사등”이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9.7.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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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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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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