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8조 (녹취)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변론 기타 각종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이하 “변론등”이라 한다)의 속기와 녹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등의 전부나 일부를 녹취한 경우에 참여사무관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물(녹음내용이 저장된 USB 등 저장매체, 전자파일 등을 의미한다. 이하, “녹음물”이라 한다)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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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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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