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6조 (속기원본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변론 기타 각종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이하 “변론등”이라 한다)의 속기와 녹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속기원본 또는 속기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파일은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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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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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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