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4-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공탁법」과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지급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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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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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