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성명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공탁법」과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급청구자가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공탁법」과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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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공탁법」과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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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주소소명서면제7조 ·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8조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제9조 ·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제10조 ·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성명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동일인의 소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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