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주소소명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4-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공탁법」과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국민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재외국민등록부등본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3. 체류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외국인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3.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4. 본국에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5. 본국 또는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신분증 및 공탁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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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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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