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위임장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공탁법」과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의 취지(예: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는 취지 등)2. 수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3. 위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단, 공탁물 지급청구 시에는 날인 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4. 공탁물 지급청구 시 법원의 명칭 및 공탁번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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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공탁법」과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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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공탁법」과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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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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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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