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동일인의 소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4-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공탁법」과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관은 공탁서의 피공탁자 등 권리자의 주소와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권리자와 지급청구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소명을 위하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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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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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