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의6조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05. 24.]

1. 조문 원문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소한의 서비스번호(port)와 기능만을 적용하고 업무목적 이외의 기능 및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2. 보안정책의 승인, 적용,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해 기록ㆍ보관하고 적용된 보안정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3. 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를 금지할 것. 다만, 원격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전용회선(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을 포함한다) 사용, 접근통제 등을 포함한 원격 접속 보안 대책을 수립ㆍ운용할 것4. 정보보호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스템 상태의 감시, 경고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 장애, 가동중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백업 및 복구 절차 등을 수립ㆍ운용할 것[본조신설 2025.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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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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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