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의7조 (프로그램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05. 24.]

1.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대상 프로그램 종류 및 등록ㆍ변경ㆍ폐기 방법을 마련할 것2.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ㆍ관리할 것3.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을 것4. 변경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 후 수정할 것5.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은 업무담당자에 한정하고, 적절한 접근권한(읽기ㆍ쓰기ㆍ실행 등 포함) 설정 및 중요 조작에 대한 책임자 사전 승인 등 통제절차를 수립ㆍ운용할 것6. 프로그램 반출,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및 운영시스템 적용은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것7.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할 것8.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9. 프로그램 설명서, 프로그램 목록 및 사용자ㆍ운영자 지침서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ㆍ관리할 것10.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도입ㆍ분석ㆍ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시스템 적용 전에 동 대책이 반영되었는지 충분히 검증하고 적용할 것[본조신설 2025.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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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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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