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1조(자금의 차입)
①
조합은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4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39 | 1 | 1.0 | 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cluster_id C0030.X · §41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협동조합법 | §2 | 정의 | 1e-05 | 16 |
| ★ 2 | 신용협동조합법 | §84 |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1e-05 | 10 |
| ★ 3 | 신용협동조합법 | §41 | 자금의 차입 | 0.0 | 1 |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4 | 계약이전의 결정 | 0.0 | 4 |
| · | 신용협동조합법 | §80의2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 0.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