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자금의 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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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자금의 초과차입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표준규정 등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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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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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제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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