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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41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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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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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1조(자금의 차입)
조합은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4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3911.0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cluster_id C0030.X · §41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협동조합법§2정의1e-0516
★ 2신용협동조합법§84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1e-0510
★ 3신용협동조합법§41자금의 차입0.01
·신용협동조합법§86의4계약이전의 결정0.04
·신용협동조합법§80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0.03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제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