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8조 (정액급식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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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든 법관(국외파견중이거나 정직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자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정액급식비) 모든 법관(국외파견중이거나 정직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자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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