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8조 (정액급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정액급식비) 모든 법관(국외파견중이거나 정직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자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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