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2,「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보존기간) 휴면법인 목록,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5항의 반송된 통지서, 제5조제5항의 신고서철은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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