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공고통지서 및 휴면법인 목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6-07-21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2,「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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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관은 선별된 해당 등기기록에 의하여 「상법」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별지 제1호 양식) 및 휴면법인 목록(별지 제2호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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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선별된 해당 등기기록에 의하여 「상법」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별지 제1호 양식) 및 휴면법인 목록(별지 제2호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휴면법인 목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며 연번은 등기번호순으로 붙인다.
③제1항의 통지서 및 휴면법인 목록의 최후등기 연월일란과 통지서의 최후 등기사항란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최후의 등기연월일과 등기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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