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해산등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2,「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면법인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대표이사(이사장), 이사,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기간 만료 후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한 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한다.
③신고기간 만료 후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한다.
④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휴면해산"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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