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공고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2,「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법」 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3항에 의한 통지는 해당 등기기록상의 본점소재지로 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제1항의 통지 외에 대표자의 등기기록상 국내주소지(주민등록정보 연계를 통하여 최근 주민등록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도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제2조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도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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