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2,「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보고) 지방법원장은 관내 휴면법인에 대하여 「상법」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3항에 의한 공고통지를 완료한 때와 「상업등기법」제73조에 의한 해산등기 또는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 양식 및 제5-2호 양식에 따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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