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등기기록의 선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2,「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1항의 공고일(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 관보에 게재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최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하는 경정 또는 말소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의 등기기록(이하 "해당 등기기록"이라 한다)을 선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해당 등기기록의 선별은 법인을 단위로 하여야 하고, 본점(이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ㆍ지점(이하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전체 등기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법인의 등기기록은 선별대상인 등기기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③등기관은 선별된 해당 등기기록에 "휴면"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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