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 휴면법인 목록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2,「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 휴면법인 목록의 정리)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속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 "계속"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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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공고통지 등제5조 ·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등제6조 · 과태료사건의 통지제7조 · 해산등기 등제8조 · 인감부의 정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9조 · 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 휴면법인 목록의 정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청산종결등기 등제11조 · 지점등기기록의 정리 등제12조 · 보존기간제13조 · 보고제14조 · 기록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