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24 · 소관 - · 총 152조
협동조합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24 · 조문 1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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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5의1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제100조 준용규정제101조 합병 및 분할제102조 해산제102의2조 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제103조 청산인제104조 잔여재산의 처리제105조 「민법」 등의 준용제105의2조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제105의3조 준용규정제106조 설립등기제107조 합병등기제108조 해산등기제108의2조 준용규정제108의3조 조직변경의 등기제109조 등기일의 기산일제10의2조 경영 지원제10의3조 교육훈련 지원제11조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제110조 준용규정제111조 감독제112조 설립인가의 취소제113조 청문제114조 설립인가 등제115조 준용규정제115의10조 준용규정제115의11조 설립인가의 취소제115의12조 청문제115의13조 준용규정
제115의2조 ~ 제25조 (30개)
제115의2조 설립인가제115의3조 준용규정제115의4조 회원의 자격제115의5조 준용규정제115의6조 준용규정제115의7조 준용규정제115의8조 준용규정제115의9조 준용규정제1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17조 벌칙제118조 양벌규정제119조 과태료제11의2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제12조 협동조합의 날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4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15조 설립신고 등제15의2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제16조 정관제17조 규약 또는 규정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제19조 협동조합의 설립제2조 정의제20조 조합원의 자격제21조 가입제22조 출자 및 책임제22의2조 우선출자제23조 의결권 및 선거권제24조 탈퇴제25조 제명
제26조 ~ 제50조 (30개)
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제27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제28조 총회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제3조 명칭제30조 총회의 의사록제31조 대의원총회제32조 이사회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제34조 임원제35조 임원의 임기 등제36조 임원 등의 결격사유제36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7조 선거운동의 제한제3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39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제4조 법인격과 주소제40조 임원의 해임제4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제42조 감사의 직무제43조 감사의 대표권제44조 임직원의 겸직금지제45조 사업제46조 사업의 이용제47조 회계연도 등제48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제49조 운영의 공개제49의2조 경영공시제5조 설립 목적제50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51조 ~ 제72조 (30개)
제51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제52조 결산보고서의 승인제53조 출자감소의 의결제54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55조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제56조 합병 및 분할제57조 해산제57의2조 휴면협동조합의 해산제58조 청산인제59조 잔여재산의 처리제6조 기본원칙제60조 「민법」 등의 준용제60의2조 법인등의 조직변경제61조 설립등기제62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제63조 이전등기제64조 변경등기제65조 합병등기제66조 해산등기제66의2조 계속등기제67조 청산인등기제68조 청산종결등기제68의2조 조직변경의 등기제69조 등기부제7조 협동조합등의 책무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제70의2조 감독제71조 설립신고 등제71의2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제72조 준용규정
제73조 ~ 제97조 (30개)
제73조 회원의 자격제74조 탈퇴제75조 의결권 및 선거권제76조 준용규정제77조 총회제78조 임원제79조 준용규정제8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제80조 사업제80의2조 공제사업제81조 사업의 이용제82조 준용규정제83조 준용규정제84조 준용규정제85조 설립인가 등제86조 정관제8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제88조 준용규정제89조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제9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제90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제91조 준용규정제92조 준용규정제93조 사업제94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제95조 사업의 이용제95의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96조 운영의 공개제96의2조 경영공시제97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98조 ~ 제9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