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6-07-21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2,「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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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고서 예시: 별지 제3호 양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고서 예시: 별지 제3호 양식).
②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등기관은 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신고서가 「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신고서에 등기소의 표시나 신고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등 그 흠결이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2.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른 경우(다만, 법인 대표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3.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4.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법인 대표자의 법인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다만, 제4조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신고서가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취지를 보통우편으로 통지(별지 제4호 양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통지는 신고인의 신고서상 주소지로 하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④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가 있거나(신고기간 내에 그 흠결을 보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해당 등기기록의 "휴면"이라는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는 신고서철에 편철하고, 제3항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도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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