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프로그램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프로그램 개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그 개발대상은 다음과 같다.
1.사법부 전산화 기본 계획에 의거 개발하기로 한 업무로서 각급 법원으로부터 법원행정처에 개발의뢰된 업무와 법원행정처에서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
2.법원행정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업무
3.기타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 사법업무 전산화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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