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은 사법부 형상관리도구를 통해 변경사항을 통제하고 이력을 관리한다.
②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의 백업은「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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