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개발완료통보 및 사용자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발이 완료되면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해당 부서에 프로그램 개발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개발완료통보 및 사용자교육) 개발이 완료되면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해당 부서에 프로그램 개발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