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프로그램 수정, 변경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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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의 개발담당자 또는 다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의 개발담당자 또는 다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하게 한다.
②프로그램 수정, 변경등 절차는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프로그램 개발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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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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