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단계) 전산화를 위한 업무개발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현행업무의 조사 및 개발 계획 수립
2.업무분석
3.시스템설계
4.프로그램작성
5.프로그램시험
6.완료보고 및 실제적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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