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프로그램 설명회 및 시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개발 중인 프로그램을 각 개발단계로 사용자 또는 관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설명회 또는 프로그램 시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명회 또는 시연회를 개최할 경우 적어도 1주일 전에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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