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프로그램 개발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프로그램 개발 의뢰) 소관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전산프로그램 개발담당자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실무자 1인 이상을 선정하고, 전산화의 목적, 필요성, 현행업무처리개요, 입ㆍ출력서식 등을 첨부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업무개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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