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프로그램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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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발담당자는 설계단계에서 파악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개발일정을 작성하고 그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프로그램의 작성) 개발담당자는 설계단계에서 파악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개발일정을 작성하고 그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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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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