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현행업무의 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현행업무의 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프로그램 개발담당자를 지정하고 개발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개발단계별 소요기간, 소요인원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개발계획서를 작성한다.
1.관계법령 및 문서화된 관계지침 및 사례
2.업무편람
3.수작업 처리내역
4.관련부서의 요구사항 및 면접조사시 나타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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