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 (프로그램 수정, 변경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프로그램 수정, 변경등)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변경 등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1.법령 등의 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전호 이외의 사유로 프로그램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7조에서 요구된 사항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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