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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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프로그램 사용 도중 불편한 점을 발견하거나,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 및 이유 등을 명시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의 요구) 사용자는 프로그램 사용 도중 불편한 점을 발견하거나,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 및 이유 등을 명시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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