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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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삭제(2022.12.27 제1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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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삭제(2022.12.27 제1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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