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7-03-23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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