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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