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위원 및 자문위원의 업무수행 경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의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활동 및 자문위원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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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제10조 · 발언내용 등의 비공개제10조의2 · 상임위원회제10조의3 · 특별위원회제11조 · 상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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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