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위원 및 자문위원의 업무수행 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07-03-23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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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의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활동 및 자문위원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의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활동 및 자문위원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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