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배석자의 명단과 직책3. 회의진행순서 및 상정안건4. 토론내용5.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 제4호의 토론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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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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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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